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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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박 정보 등을 확인하여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번호는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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