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의 발급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2항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박 정보 등을 확인하여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번호는 변경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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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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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