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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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기 전에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무선국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기 전에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무선국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등 전파법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단말기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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