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단말기의 설치 및 설치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송수신기의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단말기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접속 등 다음 각 호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선박 위치정보, 긴급 구조신호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의 송신 및 수신 상태2. 문자, 음성 및 영상 통신 상태3. 단말기의 설치를 신청한 선박 정보와 단말기에 입력된 선박 정보의 일치 여부 등
③제2항에 따른 단말기의 설치확인을 위하여 지방청장은 단말기에 발급되는 해양자원명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단말기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2. "e-Nav 표시장치(이하 "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