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단말기의 설치 및 설치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송수신기의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단말기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접속 등 다음 각 호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1. 선박 위치정보, 긴급 구조신호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의 송신 및 수신 상태2. 문자, 음성 및 영상 통신 상태3. 단말기의 설치를 신청한 선박 정보와 단말기에 입력된 선박 정보의 일치 여부 등
③제2항에 따른 단말기의 설치확인을 위하여 지방청장은 단말기에 발급되는 해양자원명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확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단말기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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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 순번 | 선박명 | 확인일자 및 내용 | 확인일자 및 내용 | 확인일자 및 내용 | 확인일자 및 내용 | 확인일자 및 내용 | 비고 순번 | 선박번호 등 | 설치신청 | 설치신청 승인 | 설치확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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