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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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제12조ㆍ제13조 및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조치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12조ㆍ제13조 및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조치한 사항 및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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