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단말기 설치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등록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의 정보 입력 등의 행정절차를 규칙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및 「전파법」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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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 순번 | 구분1) | 처리일자 | 선박명 | 처리내용 | 비고 순번 | 구분1) | 담당자 | 선박번호 등 | 처리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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