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단말기 설치 등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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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등록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의 정보 입력 등의 행정절차를 규칙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및 「전파법」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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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등록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의 정보 입력 등의 행정절차를 규칙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및 「전파법」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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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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