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말기 신규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수신기의 「전파법」 제45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단말기의 설치확인2. 「전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무선국 검사 증명서(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면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의 등록신청은 반려하고 해당 사항을 문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 등을 확인하고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선박의 운항 중 단말기의 작동2. 규칙 제6조에 따른 단말기의 변경ㆍ말소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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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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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