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말기 신규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수신기의 「전파법」 제45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단말기의 설치확인2. 「전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무선국 검사 증명서(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면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의 등록신청은 반려하고 해당 사항을 문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 등을 확인하고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선박의 운항 중 단말기의 작동2. 규칙 제6조에 따른 단말기의 변경ㆍ말소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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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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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2. "e-Nav 표시장치(이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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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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