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말기 신규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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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수신기의 「전파법」 제45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단말기의 설치확인2. 「전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무선국 검사 증명서(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면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말기 설치 및 등록 확인대장에 기록하고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수신기의 「전파법」 제45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단말기의 설치확인2. 「전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무선국 검사 증명서(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면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선박소유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게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의 등록신청은 반려하고 해당 사항을 문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 등을 확인하고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선박의 운항 중 단말기의 작동2. 규칙 제6조에 따른 단말기의 변경ㆍ말소에 관한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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