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단말기 분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말기를 분실한 선박소유자는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의 보호를 위한 단말기의 부정사용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말기를 등록한 지방청장에게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1. 선박 등록정보2. 단말기 등록 확인서 발급번호3. 단말기를 분실한 위치
제1항에 따라 단말기 분실신고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중앙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중앙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단말기에 대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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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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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