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단말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말기를 분실한 선박소유자는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의 보호를 위한 단말기의 부정사용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말기를 등록한 지방청장에게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1. 선박 등록정보2. 단말기 등록 확인서 발급번호3. 단말기를 분실한 위치
②제1항에 따라 단말기 분실신고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중앙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중앙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단말기에 대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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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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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2. "e-Nav 표시장치(이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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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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