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단말기 분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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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말기를 분실한 선박소유자는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의 보호를 위한 단말기의 부정사용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말기를 등록한 지방청장에게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1. 선박 등록정보2. 단말기 등록 확인서 발급번호3. 단말기를 분실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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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말기를 분실한 선박소유자는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의 보호를 위한 단말기의 부정사용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말기를 등록한 지방청장에게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1. 선박 등록정보2. 단말기 등록 확인서 발급번호3. 단말기를 분실한 위치
②제1항에 따라 단말기 분실신고를 접수한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중앙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중앙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단말기에 대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치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업무처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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