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연구센터장 또는 운영지원팀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예비조사조문 원문
    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3. 그 밖에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③ 연구센터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연구센터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결과3.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4. 관련 증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조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조문 원문
    해야 한다.②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연구자는 연구개발활동(논문투고 포함 등을 포함한다)시 별지 제6호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에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조문 원문
    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연구자는 연구개발활동(논문투고 포함 등을 포함한다)시 별지 제6호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