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관련 연구과제 | 과 제 명 | | | 관련 연구과제 | 주관부서 (수행부서) |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관련 연구과제 | 연 구 비 | | 연 구 기 간 | 사 유 | 사 유 | |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