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하 "연구센터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연구자는 연구개발활동(논문투고 포함 등을 포함한다)시 별지 제6호서식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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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신설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연구업무 수행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연구를 통해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며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위조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작성자 | 작성자 | | 소 속 | | | 연구비 | 연구비 | | 지원기관 | | | | | 자가점검 항목 | 자가점검 항목 | 자가점검 항목 | 결과 | 결과 위조 | 1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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