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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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 때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연구센터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 때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연구센터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의 사실확인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3. 그 밖에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③연구센터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4.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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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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