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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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판정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판정결과서 관련 연구과제 | 과 제 명 | | | 관련 연구과제 | 주관부서 (수행부서) |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관련 연구과제 | 연 구 비 | | 연 구 기 간 | 제보 내용 | 제보 내용 | | | 판정 결과 | 판정 결과 | | | 상기 제보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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