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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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센터장은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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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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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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