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연구센터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내용2. 조사결과3.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7.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본조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본조사결과보고서 관련 연구과제 | 과 제 명 | | | 관련 연구과제 | 주관부서 (수행부서) |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관련 연구과제 | 연 구 비 | | 연 구 기 간 | 조사위원 명단 | 조사위원 명단 | | | 제보 내용 | 제보 내용 | | |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