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총 25조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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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제11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제12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제13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14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제15조 예비조사제16조 본조사제17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19조 조사결과의 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조사결과의 통보제21조 이의신청 등제22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23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대상제4조 적용범위제5조 사무업무제6조 진실성 및 제 규정 준수제7조 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제8조 공동연구제9조 연구부정행위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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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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