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연구센터장 또는 운영지원팀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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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부정행위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부정행위신고서 제 보 자 | 제 보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제 보 자 | 제 보 자 | 주 소 | | | 제 보 자 | 제 보 자 | 연락처 | | 전자우편 | 제보일시 | 제보일시 | | | | 관련 연구과제 | 과 제 명 | | | | 관련 연구과제 | 주관부서 (수행부서)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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