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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과제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과제계획서의 제출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출받은 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선정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과제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과제계획서의 제출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5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1/2지점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과제연구의 경우에는 그 점검을
    주관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1/2지점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과제연구의 경우에는 그 점검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과제연구 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현장탐방교재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과제종료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평가위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현장탐방교재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과제종료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 · 연구결과의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최종 평가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2의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초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최종 평가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2의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초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연구결과의 공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종료일까지 최종 평가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2의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초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료일까지 최종 평가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2의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초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구 결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과제연구 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현장탐방교재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과제종료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평가위원을 소집하고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현장탐방교재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과제종료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과제담당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과제연구사업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
    과제담당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과제연구사업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