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