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과제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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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정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정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과제계획서의 제출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출받은 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선정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과제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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