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과제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제담당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정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과제계획서의 제출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과제계획서의 제출과제계획서과제담당관제출규정의해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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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정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과제계획서의 제출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출받은 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선정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과제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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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제담당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정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과제계획서의 제출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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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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