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과제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정된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과제계획서의 제출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출받은 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선정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과제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별지 1호 서식]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관리 번호 | | | 기술 분류 | | 과 제 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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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중간보고서
[별지 9호 서식] 중간보고서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관리 번호 | | | 기술 분류 | | 과 제 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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