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1/2지점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과제연구의 경우에는 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평가위원을 소집하고 진도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회는 평가위원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지식을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패널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③진도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과제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중간보고서
[별지 9호 서식] 중간보고서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 중 간 보 고 서 관리 번호 | | | 기술 분류 | | 과 제 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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