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1/2지점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과제연구의 경우에는 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주관연구책임자과제담당관진도평가회연구자점검다만연구과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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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1/2지점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과제연구의 경우에는 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평가위원을 소집하고 진도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회는 평가위원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지식을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패널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진도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과제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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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1/2지점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과제연구의 경우에는 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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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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