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