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7호 서식]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1. 관리번호 : 2. 과 제 명 : 3.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4. 계약기간 : 5. 용역연구비 : 비 목 | 계 약 액 (A) | 선금수령액 | 사 용 액 | 계약잔액 | 사용잔액 (잔금신청액) | 비 고 비 목 | 계 약 액 (A)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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