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사용실적보고주관연구기관집행내역서3사업계획과집행실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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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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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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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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