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약의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주관연구기관별지서식연구책임자인계담당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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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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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