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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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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