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별지 3호 서식] 착수계 및 연구책임자인계 1. 과 제 명 : 2. 계 약 자 : 3. 계약 금액 : 4. 계 약 일 : 5. 착 수 일 : 6. 완 료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입 력 ㅇ ㅇ ㅇ ㅇ 산 학 협 력 단 붙임 : 연구책임자인계 1부. 끝. 국 립 중 앙…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보안서약서
[별지 4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보 안 서 약 서 | 보 안 서 약 서 관 리 번 호 : | | 연 구 과 제 명 : | | 주관연구기관장 : | | 주관연구책임자 : | | 위 본인은 연구과제의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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