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6조 (과제연구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평가위원을 소집하고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연구 결과의 제출관장주관연구책임자연구과제별지서식연구결과활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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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현장탐방교재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과제종료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평가위원을 소집하고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회는 평가위원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지식을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패널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③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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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평가위원을 소집하고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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