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6조 (과제연구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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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현장탐방교재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과제종료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현장탐방교재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를 과제종료 30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평가위원을 소집하고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회는 평가위원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지식을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패널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③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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