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연구과제의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학관의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최종 평가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2의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초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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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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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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