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연구과제의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학관의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최종 평가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2의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초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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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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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