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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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연구과제의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학관의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연구과제의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학관의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최종 평가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2의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초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구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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