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9조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과제연구사업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 및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경비를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연구용역사업 검사조서
[별지 13호 서식] 연구용역사업 검사조서 연구사업 검사조서 | 연구사업 검사조서 | 연구사업 검사조서 | 연구사업 검사조서 | 연구사업 검사조서 | 연구사업 검사조서 | 연구사업 검사조서 | 연구사업 검사조서 관리 번호 | 관리 번호 | | | 기술 분야 | 기술 분야 | | 과 제 명 | 과 제 명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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