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9조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규정연구비주관연구기관과제담당관잔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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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과제연구사업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 및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경비를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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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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