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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무조문 원문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명 이상 동시 교체를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취업전담반의 일일근무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취업전담반의 취업ㆍ창업지원 활동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근무조문 원문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취업전담반의 일일근무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취업전담반의 취업ㆍ창업지원 활동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 등조문 원문
    를 위해 수형자의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취업ㆍ창업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잔형기 3개월 미만 수형자2. 잔형기 3개월 이상인 자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② 소장은 취업ㆍ창업 교육생 명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③ 삭제④ 외국인ㆍ노역유치자ㆍ심신미약자ㆍ환자ㆍ조사ㆍ징벌자 등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교육내용 및 평가조문 원문
    론 및 실습6. 그 밖에 금융, 신용회복, 갱생보호, 법률구조, 국민생활보장제도, 새로운 사회제도 등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② 소장은 매회 교육실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교육 만족도 조사 등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취업ㆍ창업 기회 제공 등조문 원문
    한다.③ 소장은 수형자가 취업ㆍ창업 관련 만남, 면접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④ 소장은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의 지원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별 취업 및 창업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출소자 취업 및 창업 지원조문 원문
    ① 소장은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취업알선은 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교정기관의 취업지도ㆍ알선 및 창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출소자가 기업체와의 채용약정ㆍ협의를 통해 면접이 예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