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9조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업ㆍ창업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잔형기 3개월 미만 수형자2. 잔형기 3개월 이상인 자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②소장은 취업ㆍ창업 교육생 명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③삭제
④외국인ㆍ노역유치자ㆍ심신미약자ㆍ환자ㆍ조사ㆍ징벌자 등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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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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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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