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2조 (교육내용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1. 취업ㆍ창업지원 제도 안내2. 취업ㆍ창업 성공사례 소개3. 건전한 직업의식,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4.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 및 취업면접 준비5. 창업이론 및 실습6. 그 밖에 금융, 신용회복, 갱생보호, 법률구조, 국민생활보장제도, 새로운 사회제도 등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소장은 매회 교육실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교육 만족도 조사 등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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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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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