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 소관 법무부 · 총 27조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2-12 · 시행 2025-02-1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