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 소관 법무부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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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2-12 · 시행 2025-02-1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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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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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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