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5조 (취업ㆍ창업 기회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취업 교육ㆍ상담을 받은 수형자에게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 및 취업관련 유관기관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등 취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창업 교육ㆍ상담을 받은 수형자에게 창업정보제공, 창업관련 유관기관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등 창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형자가 취업ㆍ창업 관련 만남, 면접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의 지원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별 취업 및 창업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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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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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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