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2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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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명 이상 동시 교체를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명 이상 동시 교체를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취업전담반의 일일근무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취업전담반의 취업ㆍ창업지원 활동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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