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2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명 이상 동시 교체를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 사무실 및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취업전담반의 일일근무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취업전담반의 취업ㆍ창업지원 활동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취업전담반 운영일지
[별지 제1호 서식] 취업전담반 운영일지 20 . . . ( 요일) | 담 당 | 반 장 | 부소장 | 소 장 | | | | ①취업․ 창업 | 누 계 | 누 계 | 누 계 | 누 계 | 누 계 | 누 계 | 누 계 | 취 업(건수) | 취 업(건수) | 취 업(건수) | 취 업(건수) | 취 업(건수) | 창 업(건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별지 제2호 서식]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 취업 및 창업지원 실적부 연번 | 성 명…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