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성공적인 취업ㆍ창업지원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 수형자의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취업ㆍ창업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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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수집이용 목적 :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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