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6조 (출소자 취업 및 창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취업알선은 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교정기관의 취업지도ㆍ알선 및 창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업 알선 및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출소자가 기업체와의 채용약정ㆍ협의를 통해 면접이 예정되어 전담반원의 동행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 시 출소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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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교육시간 및 준비제22조 · 교육내용 및 평가제23조 · 교육강사 등제24조 · 상담 등제25조 · 취업ㆍ창업 기회 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출소자 취업 및 창업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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