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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조문 원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사전통관조문 원문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시에 한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 발급신청조문 원문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은 안전인증 정기검사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⑧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⑨ 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와 제품검사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인증 건임을 증명하기 위한 추적관리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전확인의 절차와 방법조문 원문
    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④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