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5조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어린이제품 자유판매증명 신청서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