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5조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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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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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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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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