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3.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Bill of Lading(선하증권), Packing List, Invoice 등 수입관련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최초 신고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일모델확인을 통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중복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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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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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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