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사전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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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의뢰 시에 한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의뢰 시에 한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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