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사전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ㆍ검사 의뢰 시에 한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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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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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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