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6조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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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CERTIFICATE OF FRE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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