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조 (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보완된 때에는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 비대면으로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우편, 전자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단,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를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안전인증기관은 비대면 공장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조자로부터 심사일자 기준으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제공받아, 그 제품을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한 경우 당해 모델의 출고 또는 통관 시에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만을 통한 안전성 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1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증명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정기검사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와 제품검사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인증 건임을 증명하기 위한 추적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