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조 (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보완된 때에는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 비대면으로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우편, 전자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②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단,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를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안전인증기관은 비대면 공장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조자로부터 심사일자 기준으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제공받아, 그 제품을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한 경우 당해 모델의 출고 또는 통관 시에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만을 통한 안전성 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1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증명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안전인증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정기검사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와 제품검사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인증 건임을 증명하기 위한 추적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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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장심사기준
[별표 1] <공장심사기준> Ⅰ. 적용범위 : 법 제2조제9호 및 규칙 제2조제1항[별표 1]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정기검사를 위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만을 통한 안전성 증명에 적용한다. Ⅱ. 공장심사 1. 공장심사 방법 가. 안전인증 : 신규의 안전인증을 신청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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