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17조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4-07-10 · 시행 2024-07-1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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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사전통관제11조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제12조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관리제13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제14조 어린이제품 전문위원회제15조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 발급신청제16조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의 발급제17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공장심사의 기준제4조 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제5조 정기검사의 사전신청제6조 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제7조 안전확인의 절차와 방법제8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등의 번호부여제9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