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 (안전확인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시험ㆍ검사를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기관은 안전확인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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