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 (안전확인의 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시험ㆍ검사를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은 안전확인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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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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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