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조문 원문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 수출년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기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의 양묘장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묘장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⑥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