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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조문 원문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 수출년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기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의 양묘장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묘장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⑥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조문 원문
    한다)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⑦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에 번호를 부여한 다음
  • 제24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조문 원문
    23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등록취소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는 즉시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자 또는 재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발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독처리조문 원문
    2. Dimethoate 0.01%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와 이스라엘의 수입허가서를 확인한 다음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독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독처리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할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독실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제29조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부기하여야 한다.1. 등록 양묘장 이름과 번호2.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