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5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양묘장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재배 중에 연 3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등록 양묘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등록한 양묘장은 최소 3주 간격으로 2회 재배지검역이 실시된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고, 등록을 갱신한 양묘장은 최소 1회 재배지검역이 실시된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다.1. 병해충 발생 및 관리상태2. 양묘장내 생육 활성기 접목선인장 모수의 Diaspis boisduvalii, Cactus virus X, Cactus mild mottle virus 무발생3. 검역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 무발생4. 제22조의 양묘장 조건 이행여부
②재배지검역 결과 식물검역관은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는 양묘장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양묘장의 경우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재배지검역 결과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는 즉시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자 또는 재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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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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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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