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8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독처리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할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독실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접목선인장 수량의 2%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하고 최소 250단위 이상의 수량을 검역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선인장이 수확된 양묘장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검역병해충 발견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양묘장은 검역본부와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 자격을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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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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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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