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1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스라엘로 접목선인장을 신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해당 양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을 소독하고 포장할 장소(이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라 한다)를 해당 양묘장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 수출년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기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의 양묘장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승인된 양묘장에 대해서는 양묘장 번호를 부여한다.
④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한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리 상태로 다음 연도에도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묘장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⑦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에 번호를 부여한 다음 신청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본부는 매년 3월 1일까지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등록된 양묘장 명단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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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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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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