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13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34조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03-07 · 시행 2025-03-1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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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과제11조 포장 및 보관제12조 수출검역제13조 수출검역 및 증명제14조 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제15조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현지검역, 선적전 현지조사 등제16조 도착지 검역제17조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검역조치 등제18조 물량제한 및 시험기간제19조 참여농가의 제외제2조 정의제20조 적용대상 접목선인장제21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제22조 양묘장 조건제23조 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제24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제25조 재배지검역제26조 소독처리제27조 수확된 접목선인장의 이동제28조 수출검역제29조 수출검역 합격기준제3조 참여기관제30조 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제31조 수출 중단제32조 수입검역제33조 물량제한 및 시범기간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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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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