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6조 (소독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선적 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 Imidacloprid 0.015%2. Dimethoate 0.01%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와 이스라엘의 수입허가서를 확인한 다음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독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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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소독실시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이스라엘 수출용 접목선인장 소독실시 확인서 1. 수 출 자 : 2. 양묘장 이름 및 등록번호 : 3. 수 량 : 4. 소독일자 : 상기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 (인) 주 : 수입국의 수입허용(또는 수입계획)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할 것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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