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6조 (소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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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선적 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 Imidacloprid 0.015%2. Dimethoate 0.0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선적 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 Imidacloprid 0.015%2. Dimethoate 0.01%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와 이스라엘의 수입허가서를 확인한 다음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독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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