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4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라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2.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3. 제22조의 양묘장 조건 또는 제23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등록취소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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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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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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