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4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공포 · 2025-03-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라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2.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3. 제22조의 양묘장 조건 또는 제23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등록취소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