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0조 (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제29조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부기하여야 한다.1. 등록 양묘장 이름과 번호2. 제26조제1항의 소독처리 내용3. 부기 사항 "이 화물은 대한민국산 뿌리없는 접목선인장 이스라엘 수출 양자 검역협의문 2008년 6월 5일에 따라 모수는 생육 활성기 중에 공식적으로 검역되었으며 Diaspis boisduvalii, Cactus virus X, Cactus mild mottle virus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목선인장은 수출 전 공식적으로 검역되어 Brevipalpus russulus, Meghimatium bilineatum와 다른 모든 검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consignment is in accord with the Bilateral Quarantine Arrangement on unrooted grafted cacti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Israel of June 5, 2008. The mother stock plants from which the unrooted grafted cacti originated were officially inspected during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from Diaspis boisduvalii, Cactus virus X and Cactus mild mottle virus. The consignment was officially inspected prior to export and found free from Brevipalpus russulus, Meghimatium bilineatum. The consignment was officially inspected prior to export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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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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