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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의 제조물품 등록3. 신청제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통한 물품목록번호 부여② 삭제③ 삭제④ 신청자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평가표 중 해당하는 평가표를 첨부한 각각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5.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6. 그 밖에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평가표 중 해당하는 평가표를 첨부한 각각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⑥ 삭제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평가표 중 해당하는 평가표를 첨부한 각각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
    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신청제품의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③ 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현장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를 실시하며, 현장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평가표 중 해당하는 평가표를 첨부한 각각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검토가 완료되거나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결과를 이의신청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② 삭제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결과를 이의신청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신청제품은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신청자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된 신청제품의 정보를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⑤ 평가기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소유자는 인증서의 훼손이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소유자는 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1. 삭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표에 명시된 핵심기술의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기술의 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②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
    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 안건을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추가등록을 하려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지정기간 연장조문 원문
    ① 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황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유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