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유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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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혁신제품 인증 실적 보고서 기관현황 | 기업명 | | | | 대표자 | 대표자 | | | 기관현황 | 업종 | | | | 규모 | 규모 | [ ] 중소 [ ] 기타 | [ ] 중소 [ ] 기타 | [ ] 중소 [ ] 기타 기관현황 | 매출액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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