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종합평가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의 정보를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경우 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 결과를 신청자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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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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